Q.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쇼!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에 자진퇴사를 했습니다.(고용보험180일 다 채웠어요!)이후 한달계약직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알바어플 통해서 집귽더 사업장에 갔습니다! 추석전까지 일할사람을 찾더라구요! 가서 면접보면서 근로계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일급제라 일용직으로 들어갈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일용직은90일이상 해야되서 계약직으로 기간제근로로 근로해주면 안되냐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싶다 이렇게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로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부정수급에대해 알아보니 사장님과 근로자가 공모를 통한 부정수급이 있더라구요... 보통 퇴사사유를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한다거나 이런 사유로 부정수급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구요..지금 제 상황은 위의 상황과는 다르게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근로계약서를 부탁드린건데 혹시 제가 한 행동도 부정수급대상자로 될 수가 있나요?추석전까지 실제로 근로를 할것입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