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알바 중 손해배상 해야할까요?편의점에서 알바하던 중 냉동고에서 소리가 났고 점장님께 연락하니 수리기사 전화번호를 주셔서 수리기사에게 전화하니 온도계 버튼을 눌러서 소리를 끄고 15~23도로 잘 올라가는지 확인해달라해서 영하맞죠? 라고 물어본 후 온도계를 눌러 소리를 껐습니다. 그 후 -10도에서 -3.1도로 온도가 올라갔지만 소수점이 잘 보이지않아 -31도로 내려간 줄 알고 있다 점장님이 7시간 후 교대하러 내점하셨을때 알게 됐습니다 그로인해 냉동고에 담긴 아이스크림이 상당부분 녹았습니다.2시간 후 수리기사님이 방문하여 소수점 확인오류는 자주 있는 일이며 엔진이 고장난거라 본사나 엔진업체에 보상 받으면 된다고 하시고 점장님이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하시고 마무리됐으나 편의점을 그만두니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네요.점장님께서 아이스크림 70개가 녹았다며 그에 대해 100% 배상을 요구하고 계시고, 저는 냉동고 고장에 대한 교육을 받은적이 없어 대처가 미흡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제가 손해배상해야할까요?해야한다면 100% 부담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