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상 최저시급과 연차수당의 연관근로계약서상 7시간근무,월급제210만원,유급연차수당실상 8시간근무(휴게시간증빙못할거대비 포기함) 연차를쓰면 일당차감 급여명세서에는 가짜연차수당이있음실제급여받은건 급여는 월급210- 연차수당차감 일당 7 = 203만원이랬을때 근무시간이 7시간이라고 최저시급으로 따졌을때 183만원이가 나온다는데 그럼 최저시급을 훨씬 넘게받고있다고 연차수당차감당한거나 연차수당못받은금액은 못받는건가요?감독관이 최저시급만을 이야기하며 무조건 더많이받고있는거라고 임금체불이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