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순수한물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상설 교복은행에서 불친절한 경험을 겪었을 시 소비자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개인적 사유로 인해 교복이 필요하여 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 교복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인터넷이나 가게 앞 어디에도 중고등학생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었고 타지역 교복은행 역시 개인 사유로 인한 구매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지역 내 중고등학생에게만 교복을 판다고 말했으면 알겠다고 하고 나갔을 겁니다. 사장이 저에게 어디 학교 교복을 찾느냐 물어서 “제가 둘러볼게요.”라 말하였고 이 후부터는 계속 고성을 지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딨어요? 어느 학교 교복을 찾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죠!“ 하며 귀가 따갑게 대응하였고 너무 놀라 저는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됐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태도에 화가 난건지 지속적으로 고함을 치며 자기가 이거 그냥 하는 줄 아는 거냐, 자기가 여기 사장이고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당신한테 안 팔 거다, 여기는 학생들 교복 싸게 입으라고 하는 곳이다부터 시작해서 아침부터 짜증나는데 왜 이러는 거냐, 나가라 안 팔 거다 등 소리를 쳤고 저 역시 근데 왜 소리를 지르시냐 처음부터 좋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사과를 하셔라 아침에 짜증난 걸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왜 사과를 해야 하냐, 자기 마음이고 자기 말투가 원래 이렇다 하며 자기가 소리지른 것이나 짜증낸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가라고”, “안 판다고” 등 지속적으로 소리를 질렀으며 위협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장의 말에 하나하나 대꾸했을지언정 소리를 지르거나 반말을 하지는 않았고요. 사장은 외에도 저에게 구매 의도와 제가 다니는 대학교를 물어보았고(정중하게x, “왜 사려고 하시는 건데요?”, “어디 학교 다니는데요?”), 중고등학생을 위해 파는 거라고 말해놓고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 하니 자기가 나온 대학교 출신이면 파는데 저는 같은 출신이 아니라 안 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튼 제가 말을 해도 계속 소리치고 내쫓길래 그냥 나왔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정한 대응 같아서 화가 납니다. 자기랑같은 대학 출신이면 준다는 거부터가 정말 중고등학생을 위한 일인지도 모르겠고, 파는 거야 사장 마음이지만 대체 제가 둘러볼게요라는 말에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 건지, 처음부터 중고등학생에게만 판다고 말을 했으면 진작 나갔을걸 왜 “아무데나 상관없어요”라고 말을 해라, 왜 사냐, 어디 학교냐 물어보는지도 모르겠고요. 녹음본은 없습니다만 제가 한 말까지 모두 사실입니다.이 경우1. 충분히 민원 또는 신고 가능한 사유인가?2. 지역 내 교복은행도 상설매장이면 징계 등을 받을 수 있는가?3. 녹음본 등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제출 가능한가?4. 민원 또는 신고를 어디에사 할 수 있는가?5. 객관적으로 어느 쪽이 잘못을 한 것인가?정도가 궁금합니다. 긴 글이라 두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형사법률Q. 이거 스토킹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글이 많이 깁니다)상대방과 저는 연인관계였고 작년 11월을 끝으로 헤어졌습니다. 당시 저와 상대방은 각각 06년생, 07년생으로 둘 다 미성년자였고 현재는 06년생인 저만 성인이 된 상태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는 아무 일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제 인스타를 차단한 생태였어요. 그런데 올해 2월경에 상대방이 인스타 차단을 풀고 저에게 연락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하지 말고 저를 다시 차단하라고 해서 상대방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인스타 계정을 비활성화했어요. 그 후 4-5월경에 상대방이 저에게 카톡을 통해 연락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도 몇 번이나 말해보고 무시도 해봤지만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카톡을 보내길래 카톡도 차단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싫다는 이유로 대화창을 나가서 남아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다시 잘 지내다가 10월 31일에 상대방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증거가 남아있어요. 전화는 받지 않았고 제가 문자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불과 엊그제 일이었는데 또 다시 어제 저녁에 발신자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까 처음엔 아무말도 안 하길래 30초 가량 전화하다 제가 먼저 끊었습니다. 근데 또 다시 발신자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상대방이 여보세요라고 했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전남자친구가 맞았습니다. 듣자마자 소름끼쳐서 바로 끊었습니다. 상대방은 그렇게 두 차례 발신자로 전화를 걸었고, 그 뒤 약 20분 동안 저에게 전화를 8번 더 걸었습니다. 이땐 제가 전화를 아예 안 받았어요. 전화는 상대방의 친구 핸드폰으로 건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사이 카카오톡을 확인해보니까 오픈채팅에 상대방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제가 평생 살아왔던 지역과 제 이름을 써놓고 들어오라는 채팅방을 엄청 많이 만들어놨습니다.(캡처해놓은 상태) 그리고 112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저희 집 앞에 도착해서 제가 사건경위를 짧게 말했고, 경찰이 상대방한테 전화를 걸었으나 상대방이 경찰 목소리를 듣고 말없이 경찰의 전화를 끊은 거 같았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당장 중재하기 어려우니 저에게 상대방을 고소하라고 했고 저와 상대방의 간단한 정보를 적고 갔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에게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와 함께 경고장을 보냈다 합니다. 집에 돌아와보니 오픈채팅은 전부 지워져있었어요.이 상황에서1. 상대방이 벌인 일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2.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을지3. 상대방에게 소년법이 적용되는지 & 전과가 생기는지4. 제가 상대로부터 합의금 받을 가능성과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지5. 합의금 외 따로 정신적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6. 제 전화번호, 집주소, 사진, sns 등 전부 다 지우게 시킬 수 있는지7. 평생 접근금지 시킬 수 있는지8. 연락 하지말라, 신고한다고 말했는데도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지9. 어떤 법으로 처벌을 받는지10. 고소 절차와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11.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12. 발신자로 전화를 걸 수 았도록 핸드폰을 빌려준 친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등이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