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을 초과한 계약기간, 계약만료 퇴사가 불가능한가요?카페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신청 중 계약서와 증거 등 자료는 충분한데 2년이 넘어 계약만료로 정정은 어렵다고 하십니다회사측에서 처음 수습기간 약 3개월 후(사대보험 가입 없이 근무) 익월 1일부터 피보험자격 취득 후 1년짜리 계약서를 쓰고 3개월씩 연장하다 마지막 1개월 더 연장 후 퇴사하였습니다. 보험가입 후 근무한 기간은 22개월, 수습기간은 2개월 + 13일로 실근무일수 총 2년 하고 13일을 더 일했는데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계속 계약만 연장하다 끝난 경우도 계약만료 퇴사 정정이 불가능한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