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 아파트 전세계약 관련 문의 (신혼부부)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자금 사정상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입지와 교통, 생활권이 좋아 고려 중이나 재건축 일정과 관련해 거주 기간이 걱정되어 확인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안내받은 내용으로는 올해 중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및 시공사 선정이 예상된다고 합니다.저희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이용할 예정으로, 가능하다면 2년 +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총 4년 거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부동산측에서는 충분하다거 설명주시긴 하는데 불안해서요..이에 대해 아래 사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2년)을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지2.계약 시 ‘이주 전까지 거주 가능’ 등의 특약을 넣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에도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즉시 퇴거해야 하는지, 혹은 계약서상 기간(2년 또는 2+2)이 우선되는지추가로 재건축 진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4년 거주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