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딱딱한왈라비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 8시간 근무 휴게 1시간 적용해서 7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휴일근무관련해서 8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09:00~17:00 근무(근무시간 변경 불가)복지관에서는 8시간 근무를 했기때문에 1시간 휴게시간 적용해서시간외 신청서에 7시간만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를 하면 중간에 휴게시간을 갖게 되어있는데그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여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저의 생각은 8시간 근무를 했으니 휴게시간 30분만 제하고 7.5시간으로 시간외 신청서를 제출하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하는데전문가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가능하다면 정확한 법적 근거나 판례를 들어서설명이 가능하실까요?근무시간이 8시간이니 휴게시간 1시간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휴게시간 30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적용 관련 질문입니다.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시간외 근무 신청/복명서 작성 시09:00~17:00 (8시간 근무) / 1시간 휴게시간 -> 7시간 근무 2. 09:00~17:00 (8시간 근무) / 30분 휴게시간 -> 7시간 30분 근무1, 2번 중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해야 휴게시간을 1시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실제로 휴게시간을 근무 시간 중에 받아야 하는거라서 총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포함해서9시간이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8시간에 휴게시간을 1시간 넣어서 저의 근무시간이 7시간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복지관 관련 노무사가 휴게시간 1시간 제하고 7시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서현재는 7시간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명백하게 법적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또 추가적으로, 실제 근무 특성상 휴게시간이 없는데, 휴게시간을 꼭 넣어서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지도 궁금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