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섬세한두부찌개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퇴사 직전 근로계약서 작성저번주 금요일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리고 대타 구할때까지 해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쓰지 않았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면접때 말씀하지 않으셨던 수습기간 3개월과 휴게시간이 조항에 있었습니다 점장한테 이런거 말씀안하시지 않았냐 물어봤는데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인거라고 실제 임금은 수습기간 10프로 휴게시간 제외하지 않고 임금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녹음도 해뒀구요 혹시 나중에 말 바꾸고 저 두가지 제외하고 임금 들어오면 신고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서류상에 그렇게 나와있어서,,, 제외 안하겠다는 녹음한거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원래 협의한 급여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퇴사 근로계약서 및 손해배상 책임편의점 알바 시작한지 이번주로 3주차 되었습니다. 밤낮이 바뀌다보니 사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저번주 금요일 25일에 점장님께 퇴사하겠다고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주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점장님께서 그러면 안된다고 다음 알바생 구해질때 까지는 무조건 해야된다며 그 전에 그만두면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 하여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구해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신고 당할까봐 걱정되셨는지 2주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다가 오늘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셨고 근로계약서랑 무슨 무단결근, 손해 발생했을때 손해에 대해 월급에서 차감 후 입금한다는 서약서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거에 대해 인지했다는 서약서랑 같이 서명 하고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처음에 면접 볼때는 수습기간 없다고 하셨고 휴게시간도 따로 말씀안하셨는데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과 휴게시간 한시간이 적혀있었습니다. 점장님께 물어봤더니 이건 형식적인거라고 월급에서는 제외하지 않고 넣어줄거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녹음도 해 두었구요 근데 작성 하면서 언성도 높아지고 서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작성하고 나오는 길로 오늘 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카톡 보내고 퇴사 하였습니다 읽기는 하셨는데 답장은 없으시구요 ,,,궁금한 점은 5일전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다음 알바생 올때까지 근무하지 않고 오늘 퇴사한거도 무단결근 인가요? 혹시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과 휴게시간이 조항에 있었는데 면접때는 제외하지 않을거라고 하셨고 오늘 작성할 때도 제외 안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타 구하기전에 그만 뒀다고 두가지 제외하고 월급을 주실수도있나요? (제외 안하겠다고 말씀 하신 녹음있습니다)위에 혹시라도 제외하고 들어왔을때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다시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쓸때 같이 작성한 합의서? 같은 두가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문제 삼아도 무효 처리 되는거 맞겠죠...? 퇴사 카톡 보낼때 오늘 부터 2주안에 돈 넣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날 까지 안들어오면 노동청에 진정 넣을 생각인데 받을 수 있겠죠?손해배상이 마음에 좀 걸리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다고 하시면 제가 많이 불리 할까요?어디 물어볼때 도 없고 답답합니다 ㅠㅠ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