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입사원인데 수습기간 2개월 동안 외주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신입사원으로 일하게 되어 현재 한달 간 근무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2달은 수습 기간이라서 외주계약서로 진행되고 2달 이후에는 회사와 본인이 상의 하에 업무를 지속할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구두로 설명만 들음]그래서 한 달 동안 오전 10~ 오후 7시 주 40시간 회사에 출퇴근을 하면서 상사의 피드백과 지시 하에 업무를 진행하며 근무를 지속해왔습니다. (슬랙 내용 및 업무 내용 있습니다.)기존의 상의했던 대로 2달은 외주 계약서로 진행하자고 하셔서 2달 기간의 외주 계약서를 작성했고 3.3프로의 세금만 공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4대보험 X)Q1. 이러한 경우는 근로자인 것인가요? 급여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준다고 구두로 설명했지만 막상 계약서 금액은 70%정도만 준다고 써있더군요.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싸인을 했고, 곰곰이 생각해보아도 저는 이것이 위장 프리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신입이다 보니 근로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외주계약서 상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은 넘습니다.) Q2. 그렇지만 이 외주계약서의 기간이 끝나면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말 바꾸기를 하면서 저의 업무실력이 회사와 맞지 않는다 하면서 정규직 전환이 아닌 해고 통보를 할까 걱정이 됩니다. 회사는 외주 계약 후 정규직의 연봉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준다고 구두로만 설명했습니다. 만약 해고 될 시 부당해고 인 것인가요? 제가 법적으로 노동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구두로만 설명을 들었던 지라 녹음이나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회사의 10~7시 출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