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퇴사 1주일 전에 퇴사 통보/당일퇴사 문제될까요?지금 근무하는 식당에서 월 290을 받기로 하고 직원으로 계약했습니다 1월13일에 입사하여 중도입사자이기 때문에 만근을 하지 않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하여 160 지급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하는곳에서 지금 부당한 대우을 받는것 같아 2월28일까지만 일 하겠다고 퇴사하려는데 만근하지 않고 중도 퇴사 했으니 최저시급으로 지급 하겠다라고 할 것 같아 고민중 입니다. 퇴사통보를 그만두기 1주일전에 말해도 문제가 될까요? 당일 퇴사 통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언제 하냐고 3번이나 물어봤는데 곧 쓴다 말만 해놓고 작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