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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신기한소쩍새
겁나신기한소쩍새
  • 임금체불고용·노동
    24.10.01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기간제 단기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첫날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근하라는 말에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쓰는 줄 알고 출근하였으나보안각서에 대한 신분증이라며 제출 하였고 현재 몇주째 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일절 쓰고 있지 않습니다.이미 몇번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야근 요구나 휴일에 나와서 일해줄 수 있는지 몇번 요구를 받았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정해진 근로시간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알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들도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급여도 2~3개월 정도 뒤늦게 받았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 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머지 않아 계약기간이 끝나는 상황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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