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노무 관련된 질문입니다!저희 회사에서 인원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편인데요. 연차는 매해 1월달부터 리뉴얼 되어서 시작되나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나요? 저희 기획실에서 인원이 40명 내외인데 많다고 하여 매년 1월달부터 리뉴얼 해서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법적으로 입사 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게 맞는건가요? 저나 팀원들이 얘기하면 입사월을 기준으로 해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되는 기준이 있나요? 노무 관련된 지식이 없다보니 이 부분을 회사에서 정한 방침대로 하는 것이라면 따라야 하지만 아니라면 한번 근거되는 기준법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노무사님 이나 경영지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물어볼곳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