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중주차된 차량 때문에 주차선에 주차중인 차량이 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소송 가능여부안녕하세요제 차 앞에 주차된 이중주차 때문에 뒤에 예정되어 있던 모든 일정이 취소됐습니다1시간 넘는 시간 동안 마음 졸이며 안내방송도 여러차례 해보고, 혹시나 내가 못 찾았을까봐 번호도 다시 찾아보고, 여러차례 밀어보고, 하다하다 속 터져서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그리고 한참 뒤에 슬그머니 나와서는 몰랐다,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슝 사라지더군요본인이야 이렇게 가 버리면 그만이지만 뒤에 일정 다 망해버린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나고 비용적 손실도 발생했습니다후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