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자가 임의경매비용 지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채권자의 빚 탕감을 위해 법무사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법무사에게 사기를 당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그 와중에 1차는 사기를 친 법무사가 임의경매를 취소하였고,이를 안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한번 더 진행하였습니다.2차는 진행 중에 사기인걸 눈치채고 경매 취하를 위해 채권자와 합의중인데,첫째, 1차 경매 비용을 채무자인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둘째, 경매가 낙찰이 된 후 1순위 근저당권 가진 은행이 먼저 돈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만약 임의경매를 진행한 채권자가 돈을 전부 받지 못하여 채권자가 1차 경매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