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엔 어떤 방식의 처벌이 맞을까요?저희 회사는 당일연차 사용시 증빙서류 제출을 사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관리자가 특정인원만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다른 직원들은 꼬박꼬박 받고 있으면서요.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회사는 두개의 노동조합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 위에 말한 특정인원이 2노조 위원장입니다.이런 경우는 1노조와 2노조의 차별대우로 문제시 할 수 있을까요?두번째는 관리자가 사내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인원을 편애하면 직책 박탈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