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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6.02.10
Q.
실업급여 1달 계약직 기간 기준이 궁금해요
1월 자진퇴사했고 2월 2일부터 한달짜리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계획입니다.한달 미만의 기간은 일용직으로 판단되어 최종 근무지는 반드시 한달 이상의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다만, 헷갈리는게 2월은 28일로 일수가 짧은데일용직 여부를 판단하는 '한달'의 기준이 30일 혹은 31일 이런식으로 판단되는건지 아니면날짜상 한달(ex. 2월 2일 ~ 3월 1일)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