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보험차 교통사고 보험처리 문의합니다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의 후미추돌로 인하여 100:0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 동승자 1명)상대방차는 무보험이런경우 제자동차 보험으로 자동차 수리및 무보험차 상해. 자동차상해. 대인 등으로 우선 제차수리 및병원 치료를 받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운전자인 저는 병원비. 차량수리비 모두 구상청구 가능하다고 함그런데 궁금한게 제차의 동승자의 경우 제보험의 대인이나. 자동차 상해 특약 둘중 어떤걸로 보험처리를 해야하는걸까요?무보험차상해는 직계가족만 가능하다 하네요.특약은 모두 가입돼 있습니다. (동승자 직계아님)대인. 자상 특약 둘중 아무거나 상관 없는건지 이또한 둘다 구상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험에서 합의금도 받을수 있는건지도요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