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람이 문앞에 있는데 발로 차서 문을 열어 손이 다쳤으면 폭행죄가 성립되나요?주민이 저를 보며 음주의심된다고 2층에서 담배피는 저를 향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는데요.이때부터 기분이 안좋았는데 계속 2층에서 조롱하길래 경찰오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경찰오면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이후 경찰이 도착하고 2층에서 안내려오시길래 비상구문 앞에서 문을 살짝 열어 눈을 마주쳤는데 그 순간 발로 문을 찼습니다. 그 덕에 제 손이 붓고 상처가 난 상태구요.그 후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고 당연히 수치는 안나오구요. 경찰이 돌아가라고 하는데 계속 "쳐봐 쳐봐" 하면서 제 어깨를 밀치고 돌아가면서 손가락 욕을 했습니다.제가 궁금한 건 그 당시에 경찰들이 문을 발로 찬건 고의가 아닐 수 있어서 폭행죄는 안된다고 한 것 같은데 분명 비상구쪽 센서가 켜져 있었고 제가 비상구문앞에서 경찰오니까 쫄리냐 라고 소리치던 중이었고 눈도 마주쳤는데 이게 고의가 아닐 수 있나요? 돌려서 여는 문인데 발로 찬다고 열릴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경찰들 몰래 손가락 욕하고 비웃으면서 가는건 고소가 안되나요? 블박 영상에 찍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