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늑골골절2개 뇌진탕 진단으로 8급 자동차 합의금안녕하세요 10월 20일에 차와 보행자(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과실100)응급실로 가 ct검사 결과 늑골골절 1개 (6주) 뇌진탕 (2주) 진단을 받고 퇴원후다음날 한방병원에 입웠했습니다지속적으로 통증이 너무심하고 호흡이 힘들어 추가 ct검사 후 늑골 골절 2개 추가 진단 (4주) 받고19일 정도 입원하였고 퇴원 후 일때문에 주1회정도 통원치료 받아 현재가까지 7번 정도 받았습니다그쪽 보험사 측에선 ct영상 확인 후 응급실에서 받은 골절이 보험사 측에 확인해봤을때 골절 확인이 어려워진단은 인정이 되지만 최종적으로 골절2개와 뇌진탕만 인정이 되어 8급이 나왔다고 했습니다휴업수당은 그쪽에서 320이 안되면 따로 서류 제출은 안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 월급은 대략 세후 280정도 됩니다아직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자동차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