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당돌한버드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가 중 퇴직연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무급휴직 중 퇴직연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2달반 가량 무급휴직 후 복직거부로인하여 권고사직처리 당하였습니다. 퇴직연금을 받아보니 무급기간인동안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 금액이 6-70만원정도 차이가 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은 절반도 안되는 금액이며 퇴직연도 임금총액의 1/12 적립이나, 2024년은 무급휴직기간(2.55월) 제외한 기간으로 임금종액을 나눔 (산식 =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월수로 환산한 휴직기간)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하여 총액을 나누는것이 맞는건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무급휴직 후 복직 전 전화로 권고사직통보를 받았습니다다리수술로 인하여 병가가 없어 3개월 무급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3개월 휴직 후 다음주월요일 복직 예정이었으나금주 수요일 (복직6일전) 전화로 복직이 불가하다는 권고사직 전화를 받았습니다 (녹취록있음)회사에서 2주전 복직이 가능하냐는 메일에 가능하다고 메일을 보냈었습니다갑자기 전화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다고 합니다.내용을 확인해보니 자진퇴사-질병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라는 부분인데, 저는 자진퇴사도 질병으로 진단서도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또한 부당해고수당도 아무것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회사에서는 질병으로인한 실업급여처리로 피해없이 권고사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통보한것 같은데, 저는 받을수없다고 하였음에도 질병으로 내용을 전달하시네요 차주 복직을 제 의지로 해야하는건지요?저는 이제 복직보다는 부당해고수당과 회사의 권도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