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헬스장 환불 부가세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24년 12월에 헬스장 PT를 카드로 6,050,000원을 일시불 결제하였습니다.현재 PT를 9회 받은 시점에서 트레이너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면서 따로 양도나 트레이너 변경없이 환불을 진행하려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환불 금액은총 결제 금액 6,050,000원에서 위약금 10% + 9회 세션 정상가를 뺀 금액인4,545,000 원을 환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헬스장 측에서는 이미 연도가 지나 연말정산인지 신고가 끝났다고 했는지 이런 비슷한 말로총 결제 금액이 아닌 10%를 뺀 금액인 5,445,000원으로 계산하여4,000,500 원을 현금 계좌 입금 해준다고 합니다.한 두푼 차이였으면 그냥 받았을텐데꽤 큰 금액이 차이가 나다보니 찝찝함에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염치불구하고 문의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