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상대가 역으로 정신적피해보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저희 누나가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하여 무단으로 결석을 하고 퇴사하고 싶어해 원장과 대화를 했지만 대화가 잘 이뤄지지않아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노동부에서 그 병원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 그 병원에서는 정신적피해보상, 노무사 수임료 등등을 내걸어서 저희에게 소송을 했습니다. 저희 누나는 괴롭힘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나아가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