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상속 시 대출 채무인수 관련(아들사망-모친 단독상속)아들이 사망하였고, 모친 단독 상속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등기 신축 아파트라 이제 막 모친 상속으로 개인 등기 진행중입니다.모친 앞으로 개별 소유 등기 진행 후, 제3자에게 바로 매매하여 대출금을 갚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무조건 아들이 기존에 실행한 은행 대출을모친이 승계한 후, 제 3자와 매매를 진행해야 하나요 ?질문요약.아들 사망. 사망 전 아파트 미등기상태현재 어머니 명의로 등기 진행중(어머니 단독 상속)등기 후 바로 제3자에게 매매가능한지?불가능하다면 꼭 어머니가 채무인수 후 매매해야 하는건지?혹 어머니가 채무인수 불가한 상황은 어떻게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