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구상권 청구 및 민사 합의 절차 궁금합니다.택시 후방 추돌로 인해 사고가 발생 했고요. 과실 100:0 인 상황에서 택시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거부 하였습니다.경찰에 사고 접수 했는데, 택시회사에서 마디모 신청을 했다고 조사관에게 연락 받고 2달 걸려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상해 가능성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일단 차량 수리 및 병원 치료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수리비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는 우선 본인 처리.병원 치료비도 자차 상해보험으로 처리 진행.제 보험사에서는 구상권 청구시 차량 수리비 및 자부담 수리비(본인들이 대신 청구해서 받아줌), 치료비에 대해서만 진행 한다고 합니다. 이후 합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접 민사로 진행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 하는게 맞는 건가요? (제가 사용한 렌트비 및 위자료, 휴업 손실 및 향후 치료비와 같은 합의금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제 보험사와 합의까지 마무리 후에 상대측 보험사에 다 청구하고 사건 종결 되는게 아닌 것인지?제 보험사에서는 치료는 받고 싶은 만큼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은 택시 공제조합과 문제시 본인들이 다 처리 하지만 합의는 민사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데 물어 보는 곳마다 답변이 다 달라서 헛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