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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Q.
넷플릭스로 복지관에서 영화를 상영해도 될까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비영리법인)에서 영상물(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등)을 상영하여 다수의 인원(50명)에게 보여드려도 되나요?영상물 트는 목적 : 문화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일상의 활력 증진기타 : 반대급부 없음. 수익사업 해당사항 없음.* 직원이 결제한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