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 이상 실거래가 없는 아파트에 대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 가능성 있을까요..?-23년 02월 08일 이후 아파트 단지 내 해당평수 실거래 없음(162/134㎡) 2년 경과-KB시세 기준: 현재 실거래가 약 8억원-공시지가: 4억원 중반혹시 해당 아파트를 증여접수를 및 증여세 납부를 단기간에 처리하고 이후 3개월 이후 실거래가 없을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근 감정평가 이력이 있으면 어려울까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다고 하는 거 같은데...공시지가랑 실거래가의 차이가 크면 세무서에서 무조건 감정평가를 하든지 주변에 시세를 끌고 와서라도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산출할 수 없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이고, 현재 무주택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