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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실용적인달팽이
확실히실용적인달팽이
  • 민사법률
    25.09.20
    Q. 모텔(숙박업소)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저희 일행이 모텔을 이용할 당시 발을 씻고 화장실 문을 짚고 나오던 중에(미끄러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이 파손 되었습니다.(다리에 피가 난거 빼고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이에, 모텔측은 파손된 강화 유리에 댓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 살짝 엎어져 기댄 정도 가지고 문이 와르르 부서졌다는게 저희 과실로는 생각이 안됩니다만 모텔 측은강화 유리가 그 정도 충격에 부서질리 없다는 입장으로 지속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저희는 모텔 시설 안전점검 부실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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