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직 또는 근로가 어려워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렵거나 일부만 지급하였을경우안녕하세요이혼후 양육비를 지급하던중 사건이 생겨서 집행유예를 받고 퇴직하게되었습니다그전까지는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왔고 앞으로도 지급하려고 노력했지만 집행유예라는 기록때문에 취업이 쉽지가 않아서 양육비를 부분지급하겠다 통보했는데 상대측이 납득할수없는가보네요. 그래서1. 제가 취업을 할수없는 상황이더라도, 무직이더라도, 아니면 재취업을 어찌어찌했지만 급여가 이전보다 많이 적더라도 똑같이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것인지.2. 구직이 너무 어려운데 양육비를 줄일수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3. 계속해서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한다고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무엇인지.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