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전 연차 사용 후 퇴직하려는데 그렇게 하면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저는 2023.8.23일 입사, 그리고 2024.8.22 계약 만료인 근무자입니다. 저는 22일에 퇴사 사유를 밝혔고, 19일 이후 남아있는 연차 3개를 소모하여 22일에 계약 만료로 근무를 끝내기로 합의하였고, 담당자 또한 그렇게 되면 퇴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인사부에서 연차 사용으로 계약 만료일 까지 근무는 어려우며, 그리하면 계약 만료일이 19일이 되어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따로 동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