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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조화로운초밥
그런대로조화로운초밥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1.26
    Q. 임차권등기신청한 날에 세대원(가족)을 남기고 이사갈집으로 전입을 해도 될까요?거주중인 집이 계약이 되지않아서임대인은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저는 현재 단독 세대주로 혼자 거주하고 있고,계약만료일 당일에 새로 계약한집에 대출때문에 바로 전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만약 보증금 반환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부모님 중 한 분이 현재 제가 거주중인 집에 세대원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한다면계약만료일에 저만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부모님이 기존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기존집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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