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노는비빔밥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복수 사업장 근무자의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소급 가입 및 시간 합산 문의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중인 근로자입니다. 저의 근로 상황은 다음과 같으며, 실업급여 산정 시 근로시간 합산을 위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 알바 1: 주 12시간 근무 (고용보험 가입 완료, 폐업으로 인한 퇴사 예정)2. 알바 2: 주 8시간 근무 (4개월간 근무했으나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알바 1보다 먼저퇴사예정)3. 증빙 자료: 알바 2 기간의 근로계약서와 매달 급여가 입금된 통장 이체 내역 보유 중• 알바 1과 기간이 겹쳐가지고 알바 2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알바 2의 4개월 기간을 상용직으로 소급 가입할 수 있나요?• 만약 소급 가입이 승인되어 전산에 등록된다면, 고용보험 이중 가입 제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산정 시 두 곳의 근로시간을 합산(총 주 20시간)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가 가진 통장 이체 내역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2사업장 비슷한 시기 퇴사 금액합산질문a: 비자발적(폐업) 16개월 근무 주12시간 (금,토)b: 자발적퇴사 4개월 근무 주8시간 근무(토,일)현재 이런상황에서 알바2개를 하고있는데갑자기 a사업장에서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를 통보 받았습니다.근데 제가 a알바 폐업 통보 받기 1주일전 b알바 자발적퇴사를 통보했습니다.이런경우 a와b를 합산해서 실업급여 금액산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a알바를 1주일정도 뒤에 퇴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