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 차선이 아닌 다른 차선 주행 차량에 대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 인가요??분심위 심의 결정 사유인데 이해가 안가서 문의 드립니다.국도에서 눈길이였고 청구차량이 1차로 주행중이었고, 피청구 차량이 2차로 선행 중이였는데2차로 선행 차량이 미끄러져 1차로를 침범했고 1차로 후행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그런데 심의 결정 사유에서 눈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하다 충돌에 이르렀다고 되있는데 같은 차로의 안전거리가 아닌 다른 차로에 있는 차량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나요?? 이런식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리는 100m 정도 됐습니다.기상환경이 안 좋을때는 이렇게 1차로, 2차로 나란히 가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