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관이사 기간 중 부모님이 1주택자인 집으로 전입 시 불이익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살던 집을 매매했고, 새집은 잔금만 남은 상태입니다.다만 입주시기가 맞지 않아 약 90일 정도 보관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은 부모님 소유의 집(1주택자) 에서 잠시 거주할 예정입니다.그런데 기존 집 매수자분이 대출을 받으셔야 해서 제가 전출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잠시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려 합니다.이럴 경우1. 부모님이나 저에게 세금상 불이익(양도세, 취득세 등) 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2. 저는 현재 무주택 상태이지만, 1주택 부모님 댁으로 전입할 경우 1가구 2주택 등으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