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과 퇴사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1년을 기간으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퇴사일의 3개월 전에 갑에게 보고해야하며, 인수인계의 책임이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그런데 계약 기간 도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계약서 상에 3개월로 명시가 되어있으니 무조건 3개월을 채우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이처럼 계약직의 경우 민법 660조의 적용을 못 받아 근로 계약서에 적힌 3개월을 꼭 채우고 퇴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퇴사 의사를 말한 때로부터 1개월 뒤에 퇴사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