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 의사 통보 이후 퇴직 효력 발생일은 언제인가요?이직할 회사와는 6월초로 입사하는 것으로 논의되었고, 현 직장에는 5월 10일경부터 구두 및 메일로 5월말일지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1) 민법 660조에 따르면 퇴직 효력 발생은 한 달이 경과한 6월 10일경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만약 6월 10일경까지 회사가 퇴직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퇴직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3) 2)의 경우 전직금지(경업금지?) 서약서에 서약할 의무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맞게 해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4) 그리고 현 직장에서는 이직하는 회사가 경쟁사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으름장/겁을 주고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의 업무가 현 직장 업무 중 일부와 유사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직할 회사가 해당 업무 분야에 대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 현 회사는 이직할 회사 대비 경쟁력이 없습니다.5) 현 직장에서는 저의 회사내 보직의 후임 인선을 성실히 진행하지 않고 이런 저런 핑계/사유로 미루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미뤄질 경우 현 회사는 저의 퇴직을 퇴사 통보 1개월을 넘기고도 강제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