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퇴사거부시 이직문제관련 문의2월 14일에 퇴사면담을 하였으나 임원이 면담 도중 사직서를 찢으며 퇴사를 시켜주지않겠다고 하였습니다.(관련사진이나 녹음본은 없는상태)이에 2월 17일에 다시 면담을 요청하여 퇴사를 다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이때는 사진과 녹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월 28일로 퇴사를 진행할 예정이며차주 월요일에도 퇴사 거부를 하신다면 우선 대표이사에개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담은 문자를 보내어 저의 사직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2월 28일까지 근무한 후 3월 4일부터는 새회사에 출근할 예정이며 이전회사는 잔여연차를 13일 사용, 7일 무단결근으로 퇴사시효를 채울에정입니다.이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새회사에 3월 4일부로 출근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