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잠이없는왈라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근로 계약서에‘중도 해지되는 경우 당월 급여는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이 말이 있어도 사장님이 임의로 쉬신날과 광복절도유급 휴일로 봐도 되나요? 가게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중간에 짤렸을때 급여방식이 궁금합니다8월달까지 일한다는 계약을 하고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형식으로 급여를 받기로 했는데마지막 다음주를 남기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중간에 가게측에서 계약 해지시 한달 월급을 줄 의무가 있나요? 없다면 어떻게 급여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중간에 이틀정도 근무를 안한 날이 있는데하루는 광복절, 하루는 사장님이 저에게 공지도 없이 임의로 가게를 휴업한 날이라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월급제가 아닌 하루 일당으로 급여를 줘야한다면이 이틀은 급여에서 빼고 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