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장이 이전하게 되어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이전하는 사업장은 대중교통으로 왕복 4시간 소요되는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다만, 이전할 회사에 기숙사로 몇개의 방이 있으나, 본인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이 경우에도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해야 하거나,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까요?약 3개월 후에 사업장 이전을 하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예 : 사업장 이전 전 ~개월, 사업장 이전 후 ~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