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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달콤한타코야끼
정말달콤한타코야끼
  • 기업·회사법률
    26.01.08
    Q. 사업자 폐업 법인 주소이전 관련 문의(임대차)2023년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여 1인 법인 설립 후 2024년 6월 사업자를 폐업하고 더 이상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산/청산 등기를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되어 해산간주 및 직권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주소지 유지 시 비상주사무실에서 계속 임대료를 내야한다고 하여 법인 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부모님이 살고있는 월세집 주소로 법인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업자를 낼 것도 아니고 소재지 변경 이후 더 이상 등기를 하지 않고 직권청산을 기다릴 계획입니다. 집주인 허락 없이 그냥 법인 소재지를 부모님 거주지로 해놓을 계획인데,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낼 일도 없어 임대, 전대 같은 복잡한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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