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컴퓨터 조립맡긴 출장기사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부품을 다 사둔채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라 조립을 맡기기 위해 출장기사를 불러 컴퓨터조립을 맡겼고 부팅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교체 전 동네 수리점에서 맡기고, 후에 또 본사에 맡겨보니 조립 시 발생하는 파손이 발견되었고요.. 출장기사에게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조립비용 환불이 법적으로도 가능한지 묻고싶어 질문글 올립니다. 정리한 상황 전말은 이렇습니다.컴퓨터 조립을 위해 출장기사를 부름. 출장기사 처음 상담시 조립 6만원 고지 (조립 상태, 일부 사양 확인했음 두번째 연락으로 재차 확인했음에도 6만원 고지)> 집에 와서는 갑자기 이런식이면 더 받아야한다.. 는 정도만 설명해주시고 13만원 나온대서 다시 보내기도 뭐해 그냥 지불하고 맡김 결과적으로 부팅 X 후 언쟁> 조립시 파손, 핀꺾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니 기사님께서 그럴 일 없다며 소켓 확인시켜주시고 핀은 문제없다며 그외 별다른 확인없이 메인보드와 씨피유 교체 맡기라하심 (당시 정면확인만 해주셨는데 추후 확인한 결과 측면에서 보아야 확인되는 꺾임이었음. 정확한 문제확인받지 못함) 부팅이 안되는건 별도로 조립비용 13만원은 받는거라며 받아감> 교체를 맡기든 수리점에 조립을 맡겨보든 하라 하셔서 확인을 위해 조립분해를 요청했고 이후 분해해주신 부품들 들고 본사에 교체맡기기 전 정확한 문제 확인을 위해 동네수리점에서 점검 및 조립 맡김> 동네수리점에서 조립하기 전에 핀꺾임, ssd 고정나사 파손 확인 되었고 핀꺾임 해결하기위해 추가 수리비용 7만원 지불해서 총 15만원 추가비용 발생> 핀꺾임을 해결했음에도 메인보드 쇼트 발생> 당시 핀꺾임과 나사파손에 대해 출장기사에게 책임에대한 전화를 걸자 그럼 처음부터 휘어있었나보죠, 자기잘못 아니다 등의 책임회피와 사과요구, 고소협박 후 5만원 입금하심(합의된 5만원 X 본인이 측정하고 멋대로 입금한 금액. 부모님께서 대신 전화받으셨었는데 출장기사가 녹음했다고 고소한다 했음. 대상에대한 직접적인 욕설 없었고 마지막에 끊기전 ㅅㅂ한게 욕설 끝)> 결국 메인보드 본사 직접 방문해 맡기니 기존에 확인된 핀꺾임+나사파손 그리고 추가로 조립시 파손으로 보이는 뒷판 외관파손 발견 (저보고 직접 조립했냐 물을정도의 파손이었고 이는 조립하다 케이스에 긁혀서 나는 파손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출장기사님이 조립하셨을때 옆에서 지켜봤었는데 해체한 메인보드를 케이스 안에 올려두고 조립하시다가 손으로 쳐 미끄러져 메인보드가 긁히는 상황을 직접 봤었습니다. 제가 이러는것은 기사님의 시행착오, 조립실수 등 제가 본 기사님의 행동에서 나온 합리적 의심이었고요..)> 수리비 비용 6만원 혹은 수리불가판정으로 리퍼 혹은 새제품을 사야할 경우까지 생겼으나 다행히 본사측에서 무상교체해줌(이는 본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지 출장기사와는 무관하다 생각함)> 그래서 문자로 출장기사에게 메인보드 파손에대해 추가비용 들은 수리비 7만원과 조립비 환불을 요구함 (출장비 2만원이라 치고 입금한 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만원과 수리비용 7만원 총 13만원 추가 요구. 본사측에서 언급한 뒷판파손, 램 흠집, 재조립비 기타 육체•정신적 노동에대한 댓가, 그리고 책임회피와 고소협박은 넘어가줌..)> 출장기사측에서 조립비용 환불은 그때 5만원으로 마무리한것이고 (추가로 불렀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 나머지 8만원에대한 납득 X) 수리비 7만원만 배상하겠다함> 8만원에 대해 묻자 8만원은 공임비 운운하기에 그냥 (입금했던 5만원을 포함한) 7만원과 수리비 7만원 총 14만원으로, 9만원을 추가 입금하길 요구함(제 기준 최소금액)> 9만원 입금하기로 하고 출장기사가 입금하기전 견적서를 요구해 컴퓨터수리점 거래명세표, 센터 방문증 보내자 갑자기 핀수리는 센터 수리가 아니라 동네에서 한 사제 수리라서 돈을 줄 수 없다함자기가 수리하라했냐, 자기 잘못인지 어떻게 아냐, 센터에서 맡긴것처럼 말했다며 그냥 교체맡기면 추가비용 발생 안하는데 수리맡겨놓고 왜 자기한테 청구하냐, 사제로 맡긴건 못드린다는게 출장기사측 입장인데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확인을 못받았기에 정확한 문제 점검을 위해 점검 및 수리 맡긴것이고 재조립 이전에 핀꺾임+나사파손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하지만 발견당시 전화하자 그럼 처음부터 꺾여있었나보죠, 제잘못이냐 등의 문제 회피 및 오히려 우리측에 사과요구와 고소하겠다 하셨고. 그렇다 한들 오히려 기사의 해당 발언은 조립시 휜것을 확인하지 않은채로 조립을 진행했으면서 댓가를 다 받아간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때까지만 해도 파손된건 둘째치고 핀 펴보고 문제없으면 그냥 넘어가려했어요하지만 핀을 폈음에도 쇼트나서 이후 본사에 맡긴 결과 추가로 뒷판 파손, 램 흠집도 발견되었는데 무상으로 잘 처리해주었기에 이에대한 책임, 그리고 사제 재조립비로 발생한 비용 기타 피해또한 넘어가고 조립 환불비용, 오직 핀꺾임에 대한 추가 수리비만 요구했던것입니다이런 상황이고 나중엔 사제라고 못주겠고 본사 견적 확인해달라 한거였다며 월요일에 메인보드 본사에 전화해보고 연락주겠다는데 본사에서 나온 수리비가 아니라고 못준다 할 것 같아요.제 9만원 추가 배상 (조립환불에 대한 일부비용+과실로 인한 수리비 총 14만원)은 합당한 배상요구라 생각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뒷판 이전에도 메인보드 파손이 확인되었으니 메인보드 파손에대한 보상은 변함이 없고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메인보드에 대한 온전한 변상을 요구한것이 아닌 오직 핀에대한 값과 조립과실값만 환불받겠다는건데 법적으로 갔을때 받아낼 수 있을까요?그리고 메인보드 무상교체에 대해서는 회사측 서비스이지 조립시 과실에 대한 책임과는 무관하다 생각들고 만약 그런 서비스를 못받았더라면.. 그걸 떠나서 파손된 메인보드값 27만원을 배상받는것또한 합당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거 다 제외하고 최소금액만 요구한것인데 이거땜에 비용깨지고 왔다갔다 피로하고 일주일간 속이 상하네요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