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얀 실선 주차 차량에 보행 중 부딪힌 경우 과실 문제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건물 출입구 앞은 갓길이며 흰색 실선입니다. 출입구 양 옆으로는 화단이 있어 출입구 앞을 막으면 사실상 화단 턱을 밟고 건물로 들어가야 합니다...흰색 실선이니 가끔 아예 건물 출입구를 꽉 막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래서 화단을 밟으며 차랑 화단 사이로 틈을 비집듯 불편하게 건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다가 화단 턱에 발을 헛디뎌 주차 차량에 넘어졌다면 이건 제 과실이 100%인가요?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주차는 불법 주정차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