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미추돌사고 과실이 어떻게될까요?1,2차선이 있는 학교근처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입니다.1차선에서 상대차(앞) 제차(뒤) 정지선에서 빨간불 정지 후 녹색신호로 바뀌고 앞차가 출발합니다. 좌회전이 안되는 곳입니다. 출발과동시에 앞차가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좌회전을하려고 차를꺾었고(좌회전안된다는 답변받음 경찰서, 구청 확인)저는 앞차 출발하여 같이 출발하였습니다. 앞차가 반대편에서 차가오니 좌회전 시도 중 급정거를 했고,저또한 급하게 브레이크밟았으나 밀리면서 상대차를 박게되었습니다. 상대방도 좌회전을하면 안되는곳인걸 알고있었고, 신호등(삼색신호등만있있음) 옆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팻말이있습니다.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앞차는 신호위반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는 전혀 적용이 안되는지무조건 추돌한 뒷차과실이 많게잡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