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후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진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총 3개월의 임금체불이 발생해서 퇴사를 한 상태이고, 퇴사한 다음날 바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고용 노동부에서는 이미 월급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발생했더라도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퇴직금과 함께 월급에 대한 진정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기존 진정서에 대해서는 취하해야 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저는 임금체불 기간이 너무 길어서 월급에 대해서 먼저 진정을 하고, 14일 이후 퇴직금에 대해서 추가 진정을 넣으려 했는데꼭 한번에 같이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