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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야망있는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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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6.02.19
    Q. 육아 휴직자 연차 부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육아 휴직자 휴직 년도에 연차 부여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추가 수당 지급 없이 해당 연도에 연차 소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25년도 12월 ~ 26년도 1월 육아 휴직(출산 전)26년도 2월 ~ 26년도 4월 출산 전후 휴가26년도 5월 ~ 27년도 3월 육아 휴직(남은 기간) 으로 진행하고 있는데.27년도에는 육아휴직도 출근일수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어 계산하여 15일 지급을 하고자 하는데, 26년도는 실질적으로 나와서 근로한 일이 없는데 연차를 부여하고, 27년도로 이월을 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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