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낙상사고에 관한 산재보험 공상처리안녕하세요저희는 건축 설비등등 작은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회사입니다.이번 작업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한분께서 작업을하시다 2~3m되는 현장에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시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다치셨습니다.그런데 근로자분께서 병원치료비와교통비 100만원과 보상금으로 200만원 총 300만원을 처리해주시면 산재처리는 안해주셔도 된다고 하십니다.저희는 치료비와 교통비 100만원 보상금 100만원을 총 200만원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더 요구를 하시니 저희는 산재 처리를 해야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근로자분께서 요구하는대로 처리해주는게 좋은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