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보험상해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무보험상해로 5일 입원 후 외래다니는 중입니다 2주 염좌 진단받았으나 무방비 상태로 후방충돌 당해 통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100:0으로 제가 피해자이며 경찰 신고 하였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며 합의금은 금액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어 병원에 계속 다닐 생각입니다 합의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해자는 벌금 받고 치료 후 구상권 청구하면 끝나는 상황인가요 ?형사합의 하게 된다면 가해자의 책임보험 비용 (120만원) 사용 후 나머지 합의금 약 50만원-100만원정도 제가 합의금 명목으로 받고 종결될 수 있나요? - 아직 병원비가 120정도라 초과 된 금액은없어보입니다 처음 교통사고에 당시에 사과도 받지 못하고 사고 2주 후에나 가해자 측에게 이제야 합의 연락을 받아 고민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