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무한한밀면
- 민사법률Q. 무료다이어트모델로갔는데 보증금걸라더니 다뺐기게생겼습니다1. 사건의 개요 및 계약 체결의 기만성•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유인: 인스타그램의 ‘전액 무료 모델’ 광고를 보고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중요 정보 고지 의무 위반: 방문 전 전화상으로는 2만 원의 예약금만 안내하며 안심시킨 뒤, 현장에 방문하자 비로소 900만 원이라는 고액 보증금을 제시하며 결제를 압박했습니다.• 계약의 부수적 채무 약속: 결제를 망설이는 본인에게 업체 측은 "매월 결제 전 카드 변경(재결제) 서비스 제공"을 먼저 제안하며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2. 업체의 주요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사실• 일방적 약속 파기: 계약 체결의 핵심 조건이었던 '매월 카드 변경 서비스'를 업체 측이 일방적으로 이행 거절하였습니다.• 정보의 사후적 조작 및 말 바꾸기:• 계약 당시 "횟수는 의미 없다"고 하였으나, 환불 시점에 이르러 "177회는 방문 횟수가 아닌 관리 부위 개수이며 실제 방문은 60회 기준"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일반인 기준 고액 단가표'를 해지 시점에 소급 적용하여 환불금을 과다 차감하고 있습니다.3. 부당한 해지 유도 및 압박• 조직적 해지 종용: 약속 번복에 항의하자 관리사는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시사하며 중도 포기를 종용하였고, 원장은 보증금을 인질 삼아 위협적인 태도로 결정을 강요했습니다.• 영업 등록의 불투명성: 업체는 '미용/다이어트' 업종으로 등록되어 지자체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광고와 고액 계약 체결을 병행하는 변종 영업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4. 자문 요청 사항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1. 계약 취소 및 무효 가능성: 업체의 기망 행위(보증금 액수 은폐, 무료 광고 유인) 및 중대한 채무불이행(카드 변경 서비스 파기)을 근거로 계약 자체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2. 환불 산정 방식의 적절성: 고지되지 않은 '부위별 쪼개기 차감'과 '일반 단가 적용'이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추어 정당한지, 실제 방문 횟수(20회) 기준 정산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3. 형사적 대응 검토: '무료'를 미끼로 거액을 편취하려 한 정황이 형법상 사기죄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4. 행정적 조치: 미등록 방문판매/통신판매 영업에 대한 고발 절차 및 실효성.
- 민사법률Q. 점점 말이 바뀌는 일반인 다이어트모델 그래서 계약해지하려합니다인스타그램에서 ‘전액 무료 모델’이라는 광고를 보고 처음 연락을 드렸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화 예약 당시에는 비용이나 패널티에 대한 설명 없이 그저 "노쇼 방지용 소정의 보증금"이라며 가볍게 안내해 저를 안심시키고 방문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방문 즉시 태도가 바뀌어 9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결제를 요구받았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100% 돌려받는 돈"이라는 장담에 속아 보증금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무료 광고로 사람을 유인해 결국 고액의 보증금을 결제하게 만든 이 과정에서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말 막막합니다.관리를 받는 과정도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생리 현상으로 몸이 붓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업체는 무조건적인 방문을 강요하며 패널티를 빠르게 차감해 나갔습니다. 원래 6회였던 패널티가 순식간에 3개나 차감되자, 업체는 생색을 내며 고작 1회를 추가해 7회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후 원장은 이 작은 변경을 두고 "우리가 얼마나 배려해 준 것인지 아느냐"며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하며 저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소비자의 건강 상태를 무시한 가혹한 패널티 운용과 이를 빌미로 한 정신적 압박으로부터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특히 패널티가 단 2회 남은 예민한 시점에 벌어진 일들은 조직적인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바뀐 관리사는 관리 도중 슬쩍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으니 여기서 끝내자"며 중도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씻고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결제 방식을 24개월 할부로 바꾸라며 당장 결정할 것을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원장은 "배려 차원의 제안"이라면서도 "나중에 보증금 못 돌려받아도 되느냐"며 보증금을 인질 삼아 저를 위협했습니다. 보증금을 미끼로 포기를 유도하는 이런 행위로부터 저를 지켜줄 규정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가장 억울한 것은 환불 금액 산정 방식입니다. 저는 분명 20번 방문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이용 금액은 100만 원 남짓이어야 하는데, 업체는 900만 원 중 무려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차감하고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업체는 950만 원에 177회라는 숫자를 들이대며, 하루 방문 시 복부·하체·해독 관리를 각각 따로 계산해 한 번에 3~4회씩 차감하는 기상천외한 '횟수 쪼개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177회라는 횟수가 60번 방문 분량이라는 사실은 계약 당시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바꾸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제는 법적 기준을 잘 지키고 있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이 업체의 영업 방식을 엄중히 조사해 주십시오. 억지 논리로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보호받고 구조받을 수 있는지 간곡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