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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없이 다녀도 되나요???수습 근로계약 기간이 6월 3일로 종료 됩니다.5월 초에 사직서를 냈어야 했는데 마음이 흔들려서 못 냈다가 엄청 후회 중이에요...근로계약서에도 30일 이전에 사직서 제출이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내일 당장 낸다해도 6월 27일까지 다녀야 하잖아요?그러면 6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진 근로계약서 없이 다니는건데 이래도 괜찮은건가요? 이래도 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근로계약 만료 후 퇴사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사직서를 준비했어요..수습근로계약 기간이 6월 3일에 끝납니다.5월 초에 사직서를 낼까 엄청 고민했는데 좀 더 다녀보자 라는 마음에 사직서를 안 냈다가 지금은 엄청 후회 중 입니다..원래대로라면 5월 초에 냈어야 6월 3일 근로계약 끝남과 동시에 끝날 수 있었는데 바보같이 조금만 더 다녀보자 라고 생각해버린 바람에 때를 놓쳤네요...내일 당장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요 내일 당장 내더라도 근료계약 만료일인 6월 3일에 끝날리는 없고...30일 이후인 6월 27일에 받아들여진다면 전 그동안 근로계약서도 없이 다녀야 하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게다가 직장 동료한테만 퇴사한다고 의사 밝혔더니 저 퇴사한다고 싫어하는데 은근히 괴롭히려고 준비중인거 같아 두렵네요...저 퇴사하는게 아쉽겠죠. 그 사람 업무까지 내가 떠안아서 했는데 꼬붕이가 떠난다고 하니 얼마나 아쉽겠어요.만약 퇴사 의사가 없었다면 알아서 1년으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면 되는 사무직이에요.직장에는 그냥 제가 부족해서 떠난다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불면증, 극도의 불안감, 손목 염증, 소화불량,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서 저부터 살려고 그만두려고 해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내시경 수핵 제거술 이후 왼쪽 다리 마비 증상이 안 풀려요.안녕하세요.허리디스크로 인해 의사에게 내시경 수핵 제거술이란 시술을 추천 받아 8월 14일에 부분마취로 시술을 했습니다.시술 후 깨어났을 때 왼쪽 다리가 마비 되어서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걸을 수도 없습니다.의사에게 여쭸을 때 마취가 덜 풀려서 그렇다는 말을 했기에 그러려니 하고 있었고 2~3일이면 다 나아서 퇴원까지 한다는 말을 듣고 시술을 한거기에 계속 걷기 연습을 하며 다리가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 낫기는 커녕 8월 16일인 지금까지도 걷기가 어렵고 마비 증상도 풀리지 않습니다.이거 괜찮아질 수 있는거 맞나요?일주일 후에 회사도 가야하는데 걷는게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단 몇 보도 못 걷습니다. 이대로 못 걷게 될까봐 두렵습니다...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제발.. 정확한 답변 너무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