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근무태만으로 고소당했을때제가 근무한 곳은 무인편의점이였고 주5일 오전 10시~오후7시까지 근무했었습니다.그냥 알바가 아니라 회사소속으로 발주, 재고관리 등을 담당하는 매니저였습니다.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무인이다보니 4개월정도 출근을 적게는 1시간 많게는 4시간정도씩 늦게 했었습니다. 결국 13일에 그만둔다고 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25일이 월급날인데 현재까지 월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이후에 대표님께서 모든걸 다 알게 되셨고 저를 근무태만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명백하게 제 잘못인거는 인정하는데 만약에 끝까지 가게되었을때 저는 어떻게 될까요?? 처벌을 최소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