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원룸 세입자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올해 초 원룸을 2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근린시설이었고 이 건물이 불법원룸으로 신고가 들어가서 벌금이 너무 쎄서 집주인이 단속을 피하려 집마다 인덕션과 씽크대 등을 제거 공사 한다고 하는데 공사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하며 시정 후 다시 재설치를 한다고 하네요. 언제 시정이 될지도 모르고 그 기간동안은 인덕션과 개수대가 없어 집에서 밥도 해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협조를 부탁한다하는데 명확한 공사시기나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도 없어 협조하고 싶지 않은데 만약 제가 입주자로서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보상 수위가 있을까요? 계약해지하고 이사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수없이 이 집에 있어야하는데 곤란합니다.